아파트설계3 아파트 대지지분 구하는 방법 이번시간에는 아파트의 대지지분을 구하는 방법과 각 타입별로 대지지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지지분이란? 공동주택의 전체의 대지면적을 가구 수로 나눠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의 대지면적이 10,000㎡이고 세대수가 100세대라면 (동일평형일 경우) 세대당 대지지분은 100㎡ 가 됩니다. 즉, 전체대지면적을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로 나눠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 구하는 방법 아파트만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 설계 및 시공되는 공동주택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은 준공 후 분양을 하기 때문에 대지지분도 따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부지면적에 근.. 2023. 6. 8. 질의회신3-발코니 인정여부 질의회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발코니의 공간에서 일부가 피트 등으로 막혀 외부 공간과 접하지 못하는부분이 있을시 이부분을 함께 발코니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질의 회신을 해보았습니다.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발코니 인정여부(내부공간유무) 내용 1. 요지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4호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 2023. 5. 26.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산정기준 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해드린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 민원신청 -> 자주하는질문(F&Q)에서 검색해본결과 (첨부자료참조) 나. 질의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나목( 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라 산..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