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일부터 ISA 및 연금저축에 관련해서 세금부과방에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생겼는데요. 기존 세금부과방식과 변경된 부과방식 및 보완사항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 2025년 ISA계좌 세금 관련 변경내용
01. 기존 안
- 미국 기업 배당금 지급 시 현지 배당소득세 15% 부과
- 국내에서 국세청이 현지 세금 15%를 선환급
- 계좌 해지 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02. 변경안(2025년 1월 1일 시행)
- 미국 기업 배당금 지급 시 현지 배당소득세 15% 부과
- 현지 세금 15%가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 지급
- 계좌 해지 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프로 분리과세
03. 문제사항
여기서 문제가 배당받을 때 세금 15프로를 냈는데 해지 시에 9.9프로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 그래서 급하게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음
04. 보완사항(2025년 7월 시행)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4프로가 크레딧으로 쌓임
- 추후 계좌 해지 시 수익 및 배당금에서 200만 원 공제하고 9.9프로의 금액이 내야 할 세금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크레딧으로 쌓인 금액을 세액공제해 줌
- EX) 850만 원 배당(세후) 받았다면 119만 원 크레딧이 쌓이고, (850-200)X0.099=64만원이 세금이지만 119만원 크레딧을 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게 없음(마이너스라고 환급해주지 않음)
- 크레딧은 기재부 확인결과 10년간 유효하다고 함
05. 앞으로 방향성
- 당장 배당주를 다 팔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임
- 배당으로만 하면 크레딧이 소득세 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ETF와 함께 투자하는 게 좋음
- 예를 들면 타미당(타이거미국배당다우존스)로 배당을 받고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는 성장위주인 나스닥, 반도체, S&P500 등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아 보임
- 배당주와 성장주를 적절하게 투자하면 크레딧도 받고 하락 시 대비용으로도 활용가능할 것 같음
06. 결론
당장 배당주를 다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과세이연 및 받는 수익은 줄어들지만 200만 원 비과세 및 비과세 이상 금액에 대해서 9.9프로 저율과세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리밸런싱 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는 판단
아직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에 관련된 보완정책은 나오지 않았으며 2026년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투자 추천은 아니며 투자판단의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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