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1 공동주택 직통계단 설치가능 여부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질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층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 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바닥면적산정방법은? 02.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 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시..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