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종류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별표 1]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