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근린생활시설1 공동주택(주택법)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소방시설 적용(공동주택 또는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소방시설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검토 사례 해당 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비주거용도 비율이 없는 복합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설계하여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근린생활을 일정 부분 설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소방서 협의 중 이와 상충된 의견의 내용으로 회신이 와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방서 회신내용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30호에 해당하는 복합 건축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 제35조에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의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 9조 제3호에 근거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