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환경영향평가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병행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음. 01. 병행 실시 근거 1 구분 내용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0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 2023.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