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음.
01. 병행 실시 근거 1
구분 | 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제60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용어 해설 등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02. 병행 실시 근거 2
- 도시관리계획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근거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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