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총량제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의무적용여부)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1AA-2301-0715717)에 대한 회신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5항 관련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운용 가이드라인의 의무설치 시설 최소면적 기준은 자치단체 조례가 없을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3. 회신내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 운용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