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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별표 1]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 2023. 8. 7.
주차장의종류(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주차장이란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의 주차장에 대한 정의와 이점 및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01.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상주차장이란 공공 도로 및 도로변에 위치한 주차 공간을 말하며, 운전자는 지정된 주차 공간에 연석과 평행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상 주차는 공간이 제한된 도시 지역에서 종종 이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같은 지방 당국에서 규제합니다.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며 이용자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노상 ..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