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질의회신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의무적용여부)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1AA-2301-0715717)에 대한 회신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5항 관련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운용 가이드라인의 의무설치 시설 최소면적 기준은 자치단체 조례가 없을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3. 회신내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 운용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같은 법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2023. 6. 1.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있을 경우 높이산정을 할 때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두 동의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이견이 있어 질의 및 검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86조 3항2호에 의거,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동일 단지 내 두동간 인동거리 적용 시 이외에 다른 조항이 없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각 지자체의 승인권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된 그림과 같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질의1 B동의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1) 가 2) 나 나. 질의 2 동일대지 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1) H 2) H+h 처리기관 정보 국토교..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