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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질의회신3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질의회신자료 2023.05.31 - [건축 박스] -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있을 경우 높이산정을 할 때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두 동의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이견이 있어 질의 및 검 muren.tistory.com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 질의회신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업로드 합니다. 개인적으로 질의회신한 내용이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따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올려드린 자료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2023. 7. 10.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사례(비상용승가기의 구조16인승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708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 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 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 2023. 6. 1.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산정기준 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해드린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 민원신청 -> 자주하는질문(F&Q)에서 검색해본결과 (첨부자료참조) 나. 질의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나목( 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라 산..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