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2 국토부민원회신 사례(층간바닥의 의미)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07334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질의배경 민원인은 필로티와 맞닿은 위층 세대의 바닥과 피트(PIT)와 맞닿은 위층 세대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1. 질의요지 가.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2023. 6. 2.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사례(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cs_seq=42186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카레라 설치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질의내용 주택건..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