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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격2

주택단지 내 보도에서 공동주택 외벽 이격2미터 유무 주택단지 안에 보도만 형성되어 있을 경우 보도에서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가.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질.. 2023. 12. 26.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질의회신5) 공동주택 설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띄어서 식재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경사로도 이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 같이 장애인경사로를 설치 시 도로 및 주차장으로 보기 힘들고 아파트동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로 보아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