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발코니1 질의회신3-발코니 인정여부 질의회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발코니의 공간에서 일부가 피트 등으로 막혀 외부 공간과 접하지 못하는부분이 있을시 이부분을 함께 발코니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질의 회신을 해보았습니다.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발코니 인정여부(내부공간유무) 내용 1. 요지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4호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 2023.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