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공단1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육아휴직을 하고 싶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개인이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되는 것이며 이번에 설명할 육아휴직 확인서는 기업에서 작성하여 기업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주는 부서가 없는 소규모 회사라면 직접 알아보고 담당자에게 알려주던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01.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