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1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질의회신-4)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과 공동주택 획지로 결정된 부지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면(팩스) 민원 신청 수신자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제목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독주택용지(90필지) 공동주택용지(2필지)등 가구 획지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일단의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면적=142,291㎡)내에서, 공동주택 획지로 결정된 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예정 중에 있음. 질의 상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획지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202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