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질의회신3 공동주택 캐노피 바닥면적에 포함될수 있다. 공동주택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회신 및 건축법령을 근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사례 그림과 같이 딱봐도 캐노피 길이가 1미터 이상인경우 건축 면적 및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보통 길이 1m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닥면적을 산정해야 하는지는 대부분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는데요. 질의회신 및 건축법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건축법령더보기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 2025. 1. 23. 질의회신2-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검토(건축선 별도 지정 시 대지안의공지 규정 적용) 건축법 46조 1항에 건축선을 지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검토할 때 기존의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에서 적용할지 2항에 따른 새로운 건축선에서 적용할지 대립의견이 있어 검토 및 질의 회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01.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80조의 2(대지 안의 공지) 법제58법제 58조 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 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 2023. 5. 25. 질의회신1-공동주택 1층 테라스 대지지분 질의 최근 공동주택 1층을 특화설계하여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하지만 1층세대에게 테라스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해 허가권자마다 해석이 달라 질의회신을 해보았습니다.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공동주택 1층 테라스 대지지분 질의 내용 첨부해드린 단면도와 같이 공동주택 (아파트) 1층 세대에서 별도의 전용 테라스로 나가는 구조체가 설치가 될 경우 1. 1층 세대에 별도로 전용 대지지분을 포함시켜야하는지? 2. 공용부분의 구조체의 상부를 이용하는것이므로 별도의 전용 대지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는것인지? 3. 입주자와 시행사 협의에 의한 전용 공용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첨부 파일 [1층 테라스 단면.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교.. 202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