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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3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정의 및 관련법규 01.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02.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7의 2 17의 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2023. 9. 12.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있을 경우 높이산정을 할 때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두 동의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이견이 있어 질의 및 검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86조 3항2호에 의거,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동일 단지 내 두동간 인동거리 적용 시 이외에 다른 조항이 없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각 지자체의 승인권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된 그림과 같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질의1 B동의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1) 가 2) 나 나. 질의 2 동일대지 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1) H 2) H+h 처리기관 정보 국토교.. 2023. 5. 31.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채광창벽면과 측벽) 한 대지 안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 중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의 이격에 관한 이견이 많아 이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찾아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가 목 등 관련 [21-0403, 2021. 10. 15.,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하 “채광창등”이라 함)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바,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