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1 아파트 대피공간 면적산정기준 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해드린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관련) 내용을 보시면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 민원신청 -> 자주하는질문(F&Q)에서 검색해본결과 (첨부자료참조) 나. 질의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나목( 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라 산..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