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부모육아휴직제1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3+3부모육아휴직제) 이번시간에는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1달이 지난 후 육아 휴직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함 2.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각각 1년 또는 동시에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매월 통산임금의 80% 지급(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