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2 주차장의종류(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건축제한사항)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01.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가.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02.건축 제한 가.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 2023. 8. 6. 주차장의종류(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주차장이란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의 주차장에 대한 정의와 이점 및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01.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상주차장이란 공공 도로 및 도로변에 위치한 주차 공간을 말하며, 운전자는 지정된 주차 공간에 연석과 평행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상 주차는 공간이 제한된 도시 지역에서 종종 이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같은 지방 당국에서 규제합니다.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며 이용자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노상 .. 2023.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