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거리1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있을 경우 높이산정을 할 때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두 동의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이견이 있어 질의 및 검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86조 3항2호에 의거,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동일 단지 내 두동간 인동거리 적용 시 이외에 다른 조항이 없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각 지자체의 승인권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된 그림과 같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가. 질의1 B동의 높이산정을 위한 지표면의 기준은? 1) 가 2) 나 나. 질의 2 동일대지 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1) H 2) H+h 처리기관 정보 국토교..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