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건축법1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채광창벽면과 측벽) 한 대지 안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 중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의 이격에 관한 이견이 많아 이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찾아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가 목 등 관련 [21-0403, 2021. 10. 15.,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하 “채광창등”이라 함)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바,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202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