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1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사례(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cs_seq=42186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카레라 설치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질의내용 주택건..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