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승강기1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사례(비상용승가기의 구조16인승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2708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 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 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각주: 비상용 승강기의 ..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