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1 질의회신2-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검토(건축선 별도 지정 시 대지안의공지 규정 적용) 건축법 46조 1항에 건축선을 지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검토할 때 기존의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에서 적용할지 2항에 따른 새로운 건축선에서 적용할지 대립의견이 있어 검토 및 질의 회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01.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80조의 2(대지 안의 공지) 법제58법제 58조 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 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