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간이격거리2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질의회신자료 2023.05.31 - [건축 박스] -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있을 경우 높이산정을 할 때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두 동의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이견이 있어 질의 및 검 muren.tistory.com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 질의회신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업로드 합니다. 개인적으로 질의회신한 내용이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따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올려드린 자료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2023. 7. 10.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채광창벽면과 측벽) 한 대지 안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 중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의 이격에 관한 이견이 많아 이에 관련된 질의회신을 찾아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가 목 등 관련 [21-0403, 2021. 10. 15.,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하 “채광창등”이라 함)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바,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202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