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단지고저차1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질의회신자료 2023.05.31 - [건축 박스] -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질의회신6) 동일단지 내 인동거리를 산정할 시 고저차가 있을 경우 높이산정을 할 때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두 동의 지표면의 가중평균으로 높이를 산정할지 이견이 있어 질의 및 검 muren.tistory.com 동일 단지내 고저차 있는 경우 인동거리 산정관련 질의회신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업로드 합니다. 개인적으로 질의회신한 내용이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따로 검색이 되지 않으니 올려드린 자료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2023.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