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의표지1 주차장의종류(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건축제한사항)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01.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가.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02.건축 제한 가.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다음 각 .. 2023.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