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2 주차장의종류(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제한사항)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01. 노상주차장의 설치주체 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02. 노상주차장의 폐지해야 하는 경우 가.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03. 노상주차장의 관리 가.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필요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3. 8. 5. 주차장의종류(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주차장이란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의 주차장에 대한 정의와 이점 및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01.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상주차장이란 공공 도로 및 도로변에 위치한 주차 공간을 말하며, 운전자는 지정된 주차 공간에 연석과 평행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상 주차는 공간이 제한된 도시 지역에서 종종 이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같은 지방 당국에서 규제합니다.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며 이용자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노상 .. 2023.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