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1 주차장의종류(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제한사항)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01. 노상주차장의 설치주체 가.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02. 노상주차장의 폐지해야 하는 경우 가.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03. 노상주차장의 관리 가.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필요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3.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