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사용권원1 조합원 모집 신고시 국공유지 사용권원 확보 유무 질의회신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되는지? ※ .. 2023.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