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47조1 건축법 적용 제외대상(전부,일부) 건축법 적용 제외대상에 대해서 전부제외대상 및 일부 제외대상에 대해서 건축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관련법규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2023.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