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범위1 공작물의 정의 및 범위(축조신고방법) 01. 공작물정의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 · 담 · 동상 ·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 터널 ·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02. 법령에서의 공작물 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넓은 뜻에서 건축물은 공작물에 포함된다. (공작물 >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