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외벽이격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질의회신5) 공동주택 설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 띄어서 식재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경사로도 이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하였습니다. 제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조 관련 문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 같이 장애인경사로를 설치 시 도로 및 주차장으로 보기 힘들고 아파트동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출입구로 보아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