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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박스

직장인 종합소득세신고로 추가 환급받기

by 뮤랜이 2023. 5. 22.

보통 직작인이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데요. 

혹시 연말정산때 놓쳤던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때 수정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에 접속을 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하기 떄문에 5월에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화면에 이런 식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이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작성해줍니다. 

기한 후신고는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는 이미 제출한 신고를 수정할 때 제출, 경정청구는 작년이나 그전에 제출해서 이미 끝난 세금신고를 수정해서 경정청구할 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추가적인 사항을 작성해주면됩니다. 

 

 

주민번호 확인후 조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소득종류를 선택하고 선택완료를 선택해줍니다. 

기존에 연말정산했던 자료들이 보여지게 되며, 여기서 차례로 수정해야 할 부분을 확인 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23. 연금보험료공제 같은경우는 이미 연말정산 때 작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부양가족을 누락해서 추가해 주었습니다. 

39.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

저는 이번에 연말정산때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공제 관련 공제를 제출하지 못해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불러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항목들도 도움말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부금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기부금세액공제 부분에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저같은경우 연금저축을 월 30만 원씩 입금하고 있어서 총 납입금액 360만 원 중 12프로인 43만 2000원을 세액공제받았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연말에 여유가 있어서 55만 원을 추가납입해서 12프로인 6만 6천 원을 세액공제받았습니다. )

 

44.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합계에서 특별세액공제 부분을 보시면 연말정산간소호불러오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혹시 연말정산자료를 잘못 제출했을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교육비 같은경우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혹시 학원이나 기타 교육관련된 곳에 문의해서 교육비 관련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총 결정세액이 62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번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44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서 총 170 정도 다시 환급을 받게 되었네요. 

 

세무사를 통해서 하면 편하지만 직접해보시면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몰랐던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완료 후 환급계좌(본인명의계좌만 가능)를 입력해 주고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환급내용을 확인한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텍스) 통보 제공동의입니다. 

이거를 동의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서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위텍스로 제공하게 되어 좀 더 편하게 지방세 신고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을 낼 때 지방세까지 붙어서 내는 것처럼 환급받을 때도 지방세도 같이 환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좀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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