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PDF로 발급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등록증을 놔두고 타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을 지불해야 하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발급받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게 되면 차량 주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위임장에 작성하여 인감도장을 찍고 발급가능합니다.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나. 주민센터 방문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발급이 급하고 주변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대리인 발급 가능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다.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이용하기(PDF발급가능)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인증서를 소유하고 있으면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방문
https://www.ecar.go.kr/Application.jsp
02. 등록증 재발부 클릭
03. 사용자 확인
04. 재발급 신청
사용자 확인후확인 후 자동차 정보 확인 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발급(인쇄)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비용납부 및 발급
신청인 정보 및 민원내용을 확인하신 후 비용을 납부하시고 온라인으로 pdf출력 가능하게 됩니다. 비용은 휴대폰 계좌이체 신용카드 금액이 다르니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납부미완료 시 취소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 24 홈페이지 발급
01.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다.
02. 정부 24 로그인 및 신청버튼 클릭
03. 자동차 정보 입력 및 소유자 정보 신청내용 입력, 수령방법 선택
04. 민원신청하기 클릭
참고로 정부24 신청 같은 경우 따로 서류를 pdf로 발급받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으니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pdf출력을 원하신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자동차 등록증을 통하여 전국 공항 주차료 이용 50프로 할인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2.19 - [재테크 박스] - 다자녀가구 공항주차장 50프로할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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