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미수용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전용차로위반 통지서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 및 과태료 면제를 받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차종 | 과태료 | 가산금(3%) | 증가산금(1.2%) (최대60개월) |
과태료최고액 |
이륜자동차 | 40,000원 | 1,200원 | 매월480원 | 최대70,000 |
승용차,화물차(4t이하) | 50,000원 | 1,500원 | 매월600원 | 최대87,500 |
승합차,화물차(4t초과),특수자동차,건설기계 | 60,000원 | 1,800원 | 매월720원 | 최대105,000원 |
위반 미수용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광주광역시청)
이의신청안내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청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제출서류:이의신청서와 과태료고지서, 의견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방법
- 우편:[61945]광주 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 FAX :062)613-4469
- 인터넷:광주시 버스전용차로 인터넷 민원시스템 의견진술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직접방문 : 광주광역시청 교통정책과(11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062-613-4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버스전용차로 위반 미수용 이의신청 사례
카메라 단속에 의한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 수용하고 납부를 하는 편인데, 이번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의한 위반 단속이 아닌 뒤 버스승객에 의한 국민신문고 신고였으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출근길에 버스전용차로를 거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버스전용차로에 줄을 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만 원이 아깝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 생각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제출하였고 담당 부서에서 주소지 관할법원통보 및 재판을 진행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2~3달 정도소요됨)이 지난 후 법원에서 미부과 결정이 통보가 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미부과 통보를 받은 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럴 경우 담당 주관 부서의 판단하에 적절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미연에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례를 통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관련되서는 좀 더 명확한 법적인 근거 및 민원신문고를 통한 무분별한 신고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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